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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 식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를 운전한다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연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만약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차 구매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환급제도입니다. 기존 20만 원 환급에서 10만 원 증액된 최대 30만 원을 유류비로 환급해주며 1세대 1 경형차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유류비 환급방식은?
- 1세대 1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리터당 250원 환급한다.
- 최대 연간 30만 원 적용한다.
※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30. 까지는 ℓ당 128원
환급대상자
- 경형 승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및 승용차 각 1대씩 보유한 경우
※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일단 배기량 1천 cc 미만의 경영 자동차 여기에는 승용이나 승합을 모두 포함합니다. 경형 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업계가 한 대인 경우 그러니까 두 대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환급대상자 제외사항
- 유가 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유가 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이미 이런 분들은 유가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기 때문에 유류세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형 자동차란?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미터 너비는 1.6미터 높이는 2m 이하
- 경형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르는 승용차 그리고 승합차
대표적 대상 차량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치,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이런 것들이 경영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른 지원대상
|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여부 | 비고 |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 |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 |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 | 서로 다른 차종 |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 | 서로 다른 차종 |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 | 2대 모두 지원 |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 | 동종 차종 2대 |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 | 동종 차종 2대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 | 동종 차종 2대 |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 | 동종 차종 2대 |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사업자 | × | 택시 유류비 지원 |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공통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는요 차량 등록증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1 | 경형 승용・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경형 승용・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 수입 경형 승용・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요? |
○자동차등록증에 1,000 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요? |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5 |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
○안내대상자 선정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결혼, 부모 봉양 등 세대원 구성 변동,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 소유현황 변동 등
마치며...
이렇게 경차 유류세 환급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 원으로 50%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모르고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발급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복지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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