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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살다 보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갑자기 보증금이 올라버리는 경우와 각종 이유로 인하여 주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무보 가정 대출 정부사업 "나는 가장이다" 무이자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무보가정 대출
한무보가정 대출

한부모 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이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새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시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나는 가장이다"라는 정부지원 소액 대출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하세요.

  • 새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는 경우
  •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 본인 부담금이 모자라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를 대출해주나요?

  • 가구당 : 최대 500만 원 
  • 이자 : 무이자
단, 상향 조정된 보증금에 대하여 올라간 만큼 차액을 대출하는 것이며, 보증금 전체를 다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신청 가능한가요?

  • 한부모 가족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8세 자녀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역별 임차보증금 상한선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용불량자는 제외됩니다. 
※ 단, 신용회복 중인 분들 중에서 성실 상환 2년 이상 경과되었다 하는 분들은 최대 300만 원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지역별 임차보증금 상한선 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 임차보증금 최대 9천만 원 이하
  • 광역시 : 임차보증금 최대 7천만 원 이하
  • 이 외 지역: 임차보증금 최대 6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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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시 주의사항

  • 대출 용도 임차 보증금 외에 다른 용도로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임차 보증금이 필요해서 대출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 대출 조건은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새로 계약해서 보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신 분과 재계약하는데 보증금이 올라서 그 차익을 낼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나 세대원 중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대출 불가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중에 미성년자 대출되지 않습니다.
  •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불가합니다.
  •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하려고 할 때도 대출 안 됩니다.
  • 다른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 자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은 대출 불가합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출 불가 세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시>

①기존 보증금 500만 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해서 보증금이 7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25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올라버린 보증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②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 보증금이 5천만 원 이럴 때 보통 본인 부담금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lh나 각종 지방의 도시공사에서 협조에 따라서 실시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5천만 원이 8천만 원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나 lh에서 부담하는 돈을 빼고 내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올라버렸다. 이럴 때는 1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상환방식

  •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
  • 거치기간 없음
  • 300만 원 이하의 대출 시 매달 5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은 매달 6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은 매달 7만 원
  • 450만 원 ~ 500만 원 이하의 대출은 9만 원 

신청일

사업 일정을 잘 보셔야 합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1차 : 2022년 3월 28일 ~ 4월 11일까지 
    •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7일까지 신규나 재계약을 해야 되는 가구
  • 2차 : 2022년 6월 7일 ~ 6월 24일까지 
    • 올해 1월부터 올해 8월 9일에 신규 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해야 되는 가구
  • 3차 : 8월 29일 ~ 9월 16일까지
    • 올해 6월부터 11월 1일 사이에 신규 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해야 되는 가구

심사결과 일정

  • 1차 : 2022년 4월 28일 발표
  • 2차 : 2022년 7월 14일 발표
  • 3차 : 2022년 10월 6일 발표

대출금 지급일

  • 1차 : 2022년 5월
  • 2차 : 2022년 8월
  • 3차 : 2022년 11월

접수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주민센터에 가셔서 혹시 접수 방법을 공무원들이 모른다 하실 때에는 해당 포스팅을 보여드리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이 신청해 드릴 겁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예시) 서울 거주자 : 서울특별시 한무보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이외, 소득증빙 시 필요서류 안내
  • 중위 기준 소득 5% 이하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제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
  • 중위 기준 소득 50%~52% 해당 시 한부모 가족증명서 제출
  • 중위 기준 소득 100% 해당 시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 
  • 신용회복 대상자일 경우, 채무변제 상환 내역서

문의사항

  • 서울 02-861-3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센터에서 모두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사항

어떤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내가 현재 한부모 가족을 꾸리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임차 보증금 기준 이런 것들이 충족한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무보 가정 대출 정부사업 "나는 가장이다"를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오르는 보증금과 재계약으로 인하여 보금자리를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복지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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